'회사 내규에 따름'은 '최저 임금'의 다른 말
구인 구직 사이트(*크넷, *코리아 등)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를 보면 급여 항목이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그런데 "회사 내규에 따름"은 대체로 "최저 임금"의 다른 말이다.
적어도 최저 임금보다 많이 주는 회사는 급여 항목에 그런 표현을 할 리 만무하다. 구직자들은 업무 내용보다는 급여 항목을 먼저 보게 마련인데 외부인이 열람할 수 없는 "회사 내규"라고 씌여 있으면 급여를 제외한 다른 항목을 보고 입사를 고려하게 된다. 누가 최저 임금을 받으며 입사를 고려하겠는가? 인사 담당자도 이를 뻔히 알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은 백이면 백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표기한다.
사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겠다는 최저 생활 보장 임금이 최저 임금이다. 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 인상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상대적인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를 완충하는 개념이 바로 생활임금인데 최저 임금보다 1~2천원 가량 더 높게 책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기업이 "회사 내규에 따름"이 아니라 적어도 생활 임금을 표기하여 구직자가 입사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채용 문화를 바꾸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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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 요즘 세대는 직장과 교육만 바라고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게 문제야
- 켈리 : 당신네들이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망쳐놔서 우리가 생활임금에 허덕이느라 결혼이나 출산을 못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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