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막을 수 없어
최근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관련뉴스 참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참여연대 패배
아이템 위너에 선정되기만 하면 기존 판매자의 후기, 상품평 등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 판매자들은 아이템 위너에 선정되기 위한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해당 상품평이 현재 판매자가 아닌 지난 판매자의 활동 내역이기 때문에 현재 구매하려는 정보와 차이가 날 수 있어 정보 격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구조를 해결하고자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모든 소비자를 쿠팡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일종의 트리거임에 분명하다. 한참 나중에, 많은 소비자가 아무 생각없이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을 때 쿠팡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 다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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