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사이트에 가 보면 대략 알겠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여기까지 보면 얼핏 실업급여랑 뭐가 달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다.
  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수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이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이 부합해야 하며 취업 경험을 보유하면 된다.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입 기간 및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시 온라인(work.go.kr/kua)이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고용센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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