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생겼다. 사이트에 가 보면 대략 알겠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여기까지 보면 얼핏 실업급여랑 뭐가 달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수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이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이 부합해야 하며 취업 경험을 보유하면 된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입 기간 및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시 온라인(work.go.kr/kua)이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고용센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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