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내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걸까?

 집 우체통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습니다. 꺼내 보니 대한적십자사에서 보낸 회비 모집 안내문입니다. 최근 제가 여기 이사 온걸 대한적십자사는 어떻게 안 걸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첨부된 지로용지에 성명, 주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취득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2. 10. 22.]


아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내놔~" 한거였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적집사자 무서워서 어디 숨지도 못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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