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겸직은 합법






현행법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겸직은 합법이란다. 휴~ 괜히 쫄았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샌디스크 울트라와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의 차이

유튜브 댓글 사용 중지 푸는 방법

카카오 탈퇴 진짜 어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