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촬영 승인 받았는데 드론이 안떠요


드론 비행, 촬영 승인을 받았는데도 드론이 안뜨는 경우가 있다. 그건 DJI 제품군(매빅, 팬텀 등)의 펌웨어에 업데이트된 안전비행 정보에 따라 현재 위치가 비행금지 혹은 허가구역인지 확인하고 강제로 비행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던 기체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오면 강제로 하강시킨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쓰로틀 키를 위로 하여 강제 하강을 딜레이시킨 후 전후좌우로 이동하여 안전한 곳으로 착지를 해야 한다.





비행, 촬영 승인을 받고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 DJI Go 앱에서 현재 위치가 비행금지구역 혹은 승인구역이라고 경고를 보내면서 작동이 되지 않는데 이 때 나오는 경고문에 따라 비행 및 촬영 승인받은 내용(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전송하면 임시로 비행제한이 풀린다. 물론 DJI Go는 네트워크(통신망)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비행기보드 불가)





그런데 반대로 비행제한구역이라고 알려졌던 곳에서 곧잘 비행이 되곤 한다. 이유는 바로 이렇다.





Ready to Fly




DJI's Flysafe Geomap




위 두 사진을 비교해보자. 첫번째 사진은 레디투플라로 확인한 제주도 비행금지구역이다. 레디투플라이는 사단법인한국드론협회에서 만든 국내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두번째 사진은 DJI에서 제공하는 안전비행지도이다. 레디투플라이와 확실히 다르다. 레디투플라이는 공항으로부터 반경 9km를 일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반해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의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여 더 자세한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고 있다. 진한 빨강색 부분은 비행금지구역(승인과 상관없이 비행금지), 진한 파란색 부분은 허가구역(비행승인 사항을 전송하면 임시로 비행금지 해제) 그리고 회색 부분은 고도제한 구역(제한고도 내 비행가능)을 의미한다.





DJI의 안전비행지도에 따르면 활주로 부분을 오히려 더 길게 비행금지구역 및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활주로 방향과 상관 없는 부분은 금지 및 제한구역에서 제외하였다. 사고예방 차원으로 보면 무조건 9km 반경 설정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따라서 레디투플라이로 비행금지구역이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실제로 매빅이나 팬텀 등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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