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법적기준 및 현장실습확인서 개정내용에 관한 안내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 자격을 알아보니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필요하네. 총 3년이 아니구. 이런.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
    지사로 교육 ? 훈련하는 과목으로 내실있는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에 관한 기준이 법령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사회
    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실습 전 학생들이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법적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함
    (‘1. 4.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자격증 불합격자 19.3%차지)

  4.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중 실습지도교수 서명(인)이 추가되어 개정되었사오니
    반드시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임 1.> 참고)
    ※ 실습지도교수의 휴직?사임?부재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 가능한
    학과장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대체 가능



- 아 래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가. 실 습 기 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 적용시기

가.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 ?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참고 : 실습 관련 세부사항은「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양식은 홈페이지
(htp:/lic.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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