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제232조의2가 개정되었다. 그리하여 인터넷포털, 인터넷쇼핑, 게시판 등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사라졌다. 물론?사업자 혼란 및 시스템 정비 등으로 고려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점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는데 오는 2월 17일로 그 계도기간이 끝난다.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 그 어떤 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단다.
정말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다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까? 이미 수집된(이라고 쓰고 '털린'이라고 읽는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식별을 위한 방법으로?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누누히 말해 왔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식별을 하지 않으면 이미 유출된 수많은 주민등록번호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혹자는 묻는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말고 어떻게 본인인증을 하느냐고.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이 글도 썼었고, 이 글도 썼었다. 그리고 아이핀과 관련한 글도 4개(1, 2, 3, 4)썼었다. 4~5년이 지난 지금, 변한건 아무것도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가입해 보았는가?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회원가입 정보로 이메일주소 하나만 요구한다.


해외의 온라인 홈쇼핑 이용해 보았는가? 주민번호 따위 없어도 결제 안전하게 잘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외에도 국내 포털과 비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자랑하는 유수의 SNS서비스들은 과연 어떻게 회원정보를 관리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 그 어떤 곳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30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단다.
정말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다고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까? 이미 수집된(이라고 쓰고 '털린'이라고 읽는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식별을 위한 방법으로?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라고 누누히 말해 왔다.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식별을 하지 않으면 이미 유출된 수많은 주민등록번호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혹자는 묻는다. 그럼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개인식별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 말고 어떻게 본인인증을 하느냐고.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이 글도 썼었고, 이 글도 썼었다. 그리고 아이핀과 관련한 글도 4개(1, 2, 3, 4)썼었다. 4~5년이 지난 지금, 변한건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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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온라인 홈쇼핑 이용해 보았는가? 주민번호 따위 없어도 결제 안전하게 잘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외에도 국내 포털과 비교도 안되는 어마어마한 가입자를 자랑하는 유수의 SNS서비스들은 과연 어떻게 회원정보를 관리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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