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포털에서 공익근무요원 4시간만 대체휴무 적용 방법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무관리포털에 복무자의 대체휴무 처리가 일일 단위로 되어 있어 4시간만 휴무처리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복무관리포털 바로가기 :?http://sbm.mma.go.kr/
지방 병무청 복무지도관에 해당 내요을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복무관리포털 상에 시간별 대체휴구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으니 복무자 근태 등록 화면에서 근무상황은 "정상출근"으로 등록하되 사유에 대체휴무를 기재한다.

  2. 일일복무상황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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