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포털에서 공익근무요원 4시간만 대체휴무 적용 방법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무관리포털에 복무자의 대체휴무 처리가 일일 단위로 되어 있어 4시간만 휴무처리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복무관리포털 바로가기 :?http://sbm.mma.go.kr/
지방 병무청 복무지도관에 해당 내요을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무관리포털 바로가기 :?http://sbm.mma.go.kr/
지방 병무청 복무지도관에 해당 내요을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복무관리포털 상에 시간별 대체휴구 기능은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으니 복무자 근태 등록 화면에서 근무상황은 "정상출근"으로 등록하되 사유에 대체휴무를 기재한다.
- 일일복무상황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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