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했다는데 궁금해서 들어가봤는데 , 역시나 hwp 한글 파일로 첨부해 놓고 있군요. (욕~) 또 뷰어 깔아서 보라구요~ 정말 진저리나는군요. 한글이나 한글뷰어 없이도 볼 수 있게 해 달란 말이에요~~~~~!! 한글뷰어에서 떼어다가 여기에 내용을 다시 붙여넣습니다. 박스는 복사가 안되어 수작업으로 표기합니다. 하악하악~(힘들어서 나는 소리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9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 2009년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 49,0845원/월 2인 가구 : 83,5763원/월 3인 가구 : 108,1186원/월 4인 가구 : 132,6609원/월 5인 가구 : 157,2031원/월 6인 가구 : 181,7454원/월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7인 가구 : 2,062,877원) ○ 2009년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 40,5881원/월 2인 가구 : 69,4607원/월 3인 가구 : 90,0048원/월 4인 가구 : 110,5488원/월 5인 가구 : 131,0928원/월 6인 가구 : 151,6369원/월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 증가(7인가구: 1,721,810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부 칙 -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