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모으느라 바쁘지 않은 근로자는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출력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장례비용과 같은 개인적인 지출처럼 아직 모든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는 없지만 계속 범위를 늘려간다고 하니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앞서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한 것부터 먼저 챙겨 발품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12월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의 소득공제 항목을 조회 출력할 수 있으며 12월 20일부터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항목도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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